청약당첨자 서류작성법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당첨되고나서 서류작성하기가 하나하나가 떨리죠. 경험해보니 LH콜센터도 카페글도 '~카더라'가 많기에 걸러서 들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써 밑에 임차보증금과 출자금 설명은 당첨자 서류제출 시 서류확인하는 창구직원, LH동탄 현장접수처 유선에서 2번 더블체크 받은 내용입니다.
청약당첨자 제출서류
청약 당첨 후 합격자 서류제출 안내와 방문전 써야할 문서들입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위 공공분양 or 신혼희망타운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전형의 준비서류들을 보시고 아래의 서류중 필요한것만 사용하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위임장 외 아래 붙임 3개는 필수사항입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등 서류작성법
붙임1 개인정보 수입 이용.. 서류입니다. 글자 사이사이에 □동의 □비동의 체크박스를 잘 찾으셔서 체크하시고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기본, 소득, 자산 모두 체크해줍니다.
이제부터 아래는 붙임2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상세설명입니다.
임차보증금
세입자신가요 ? 전세, 월세 세입자 신분이라면 임차보증금을 적어야 됩니다.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대출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서상의 보증금을 모두 다 적습니다. 추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ㆍ자산 조회시 대출금은 마이너스(-)로 알아서 잡히기에 대출금이 포함된 보증금을 적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적으셨다면 제출 서류로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or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필증) 입니다.
2021. 6월 이후로는 확정일자 도장을 안찍어주고 대신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이라는 서류를 동사무소에서 줍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도장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효력이 똑같기에 저또한 신고필증+임대차계약서만으로 서류제출을 하였고, 앞으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신고필증으로 대체되기에 이렇게 해야한다고 합니다.
** IF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하셨다면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확정일자를 받거나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도장관련 문의를 하셔야합니다. 확정일자 도장에 날짜가 없는것도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수기로 적으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건 계약일 즉시 받는게 좋겠지요.
추가로 확정일자는 당일 날짜나 공고일 이전도 괜찮습니다. 도장이 찍혀있고, 날자만 적혀 있으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집주인이신가요 ? 임대보증금은 보증금을 돌려줄 집주인일때만 적는 겁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서 부채로 표시된 임대보증금은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을 임대해준 임대인으로써 추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 때만 적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부채로 생각해서 적는게 아닙니다.
출자금
신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에서 예금으로 생각했지만 출자금 통장이 있으면 적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경우 신협은행 통장(출자금통장)을 만든 해당지점에 가서 청약에 쓰일 '출자증서'를 요구했지만, 해당 통장은 '출자'금의 의미가 청약에서 요구하는 출자와 다르고, 출자증서가 없는 통장이라고 했습니다.
But! 출자금통장이라고 적혀있었고, LH현장접수처 직원, 콜센터 등과 통화결과 출자증서 없이도 예금잔액증명서를 가져오는게 맞다고 했습니다. 출자금을 적으셨다면 제출 서류로는 출자증서, 없다면 예금잔액증명서 입니다. 실제 당첨자 서류접수를 해주시는분도 예금잔액증명서를 갖고오는게 맞다고 하시네요.
이 외에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를 적어야 되며,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배우자와 신청자 각각 작성하여도 하나의 서류로 옮겨주시기에 1장에 작성해도 됩니다. 작성날짜나 **지역본부 등도 크게 상관없기에 비워두고 제출 시 문의해도 됩니다.
붙임3 금융정보.. 는 간단하며 붙임4 위임장은 필요하신 분들만 작성해가시면 됩니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태아를 증명하기 위해 임신진단서 발급을 받으셨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가 필요합니다. LH 자체문서인 임신출산이행각서는 현장방문하여 임신진단서 서류제출 시 작성할 수 있게 줍니다. 적는 내용은 진단서를 바탕으로 산모이름과 출산일, 발급한 의사성함과 의사면허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산모대신 남편이 대리로 적어도 가능합니다.
혹여나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금융정보이용동의 등 미비되거나 잘못쓴게 있다면, 현장에서 새롭게 받아서 작성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못 챙겨간경우 혹은 등본ㆍ초본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져있거나 출입국기록 조회 등 가져오지 않았으면 안내방법(메일이나 등기)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등본, 초본, 혼인관계증명서은 모두 상세+주민등록뒷자리 공개 포함으로 해야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조회해야되며, 개명을 했다면 이전 이름으로 떼야 기록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서류는 양면 인쇄나 칼라 모두 상관없었기에 제출리스트의 서류들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매우 친절하시고 느긋한 분위기라 걱정을 좀 덜었습니다. 그래도 접수 마지막날보단 미리 방문예약하는게 정신겅강에 이로울 것 같아서 저희는 접수 초반에 다녀왔습니다. 모두들 사전청약 서류제출 마무리를 잘 끝내길 바랍니다. :)
과천주암지구 사전청약 C1 C2 임장후기 현장 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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