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조건 총정리
특징 입주자격 소득기준
입주자선정방식 자산 모기지
1,2,3,4차 사전청약 모두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하여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소 친숙한 공공분양 일반분양말고 신혼희망타운 청약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
육아와 보육에 특화되어있는 단지이자 모든 조성하는 단지 전체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을 만들 때, 신혼부부의 육아와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갖고 설계된 곳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신혼희망타운=신희타는 아이 키우기를 비롯한 아래와 같은 7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신혼희망타운 7대 특화방안
1.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단지
2. 아이의 성장에 맞춰 변화하는 집
3. 보육걱정 없는 주거시설과 서비스
4.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
5. 386일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
6.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
신혼부부들을 위한 최적의 단지위치와 보육에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 시설들과 안전한 단지 환경을 방향성으로 잡고 나아간다고 해요. 100%를 아니어도 적어도 노력이 현실로 반영되는 맞춤형 단지가 있으면 신혼부부 입장에선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크기는 60㎡ 이하의 평형만 공급할 예정이구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으로 4가지가 있어요. 신청자격 입주자저축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1.신청자격
먼저 신혼희망타운은 1.신혼부부, 2.예비신혼부부 그리고 3.한부모 가족에게 분양되요.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된 신혼부부
2. 혼인을 계획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된 신혼부부
3.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한부모가족
=> 즉 결혼을 하기 1년 전부터 결혼 후 7년 이내까지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입주신청자격을 갖게 되요.
2. 입주자저축
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고 난 뒤 6개월 이상 경과해야하며 납입이 인정되는 횟수는 6회 이상 채워야되요. 모집공고일 최소 6개월 전에 가입해서 매달 청약통장에 납입을하셔야 납입인정금액의 횟수가 6번 이상이되요.
3. 소득기준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783만 / 맞벌이라면 140% 이하까지 844만. 이외에도 우선공급 소득도 확인하시길 바랄께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 분류된 소득기준표입니다.
4. 총자산기준
자산표는 이쪽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http://xn--vf4b41gp9bm8g.kr/subscriptionIntro/property.do
총 자산금액 상한 3억7백만원 이하이며 대출은 여기서 빠지지만 미처 계산하지못한 보험해지를 했을때 받을 해약금 등 모두 자산으로 포함되기에 이런점들을 고려해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위 4가지를 만족하고 당첨이 되셨다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무주택 상태 유지하기를 하셔야됩니다! 아무문제 없이 입주하시려면 청약 후 사전청약이 당첨되어 본청약을 기다릴 때, 입주자격으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상태를 꼭 유지해야 되요. 로또를 맞아도 되지만 무주택상태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네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으로는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요.
1단계
1단계에선 전체물량의 30%를 우선공급해요.
- 1단계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 기간 2년이내거나 2세 이하를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표1를 근거해서 우선공급해요.
2단계
2단계에서는 70% 물량을 공급하는데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가점제 표2에 따라 공급해요. 1단계와 2단계 선발될 때, 동점자가 발생한다면 그 즉시 추첨으로 선정하게 되요.
11/18 3차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안내가 게시되었어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일반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xn--vf4b41gp9bm8g.kr/supplyPlan/recruitment.do
모기지
마지막으로 수익 공유 모기지 입니다. 분양가격 3억300만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대출을 빌려야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이라고 불리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고정금리 1.3%로 빌려서 혜택있지만 대출을 모두 갚거나 집을 매매할 때, 분양가-매도가격의 시세차익중 일정비율을 국가와 공유해야 됩니다. 자녀 2이상 그리고 적어도 14년 19년 이상을 원리금 대출상환을 할 경우에 15%나 10%로 공유비율이 떨어지긴 합니다. 단,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져도 보상은 없구요. 이점 꼭 생각하셔서 나중에 수익공유를 한다는 조건아래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올해 사전청약에서는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지난 3년간 부적격으로만 17%가 나왔다고 하니 등본떼보시고 잘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좋은 안목으로 현명한 판단과 행복한 청약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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